| 가족단(家族壇) |
가족 단위로 고인의 유골을 함께 모실 수 있도록 설계하여 만들어 놓은 봉안단의 유형 |
| 개인단(個人壇) |
고인 한 사람의 유골만을 모실 수 있도록 설계하여 만들어 놓은 봉안단의 유형 |
| 개장(改葬) |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 |
개장 유골 (改葬遺骨) |
시신을 매장한 이후 개장할 때 수습한 뼈 |
| 결관(結棺) |
영구(시신을 입관한 관 또는 개장 유골을 넣은 관)를 운반하기 편하도록 묶는 일 |
| 고복(皐復) |
고인의 소생을 바라는 마음에서 시신을 떠난 혼을 불러들이는 것. 고복(皐復)은 근래 들어 흔히 초혼(招魂)이라고 한다. 복은 죽은 사람의 흐트러진 혼을 다시 불러들인다는 뜻인데, 사람이 죽으면 생시에 가까이 있던 사람이 사자(死者)가 평소에 입던 홑두루마기나 적삼의 옷깃을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는 옷의 허리 부분을 잡고 마당에 나가 마루를 향하여 "복! 복! 복! 모관 모씨(某貫某氏) 속적삼 가져가시오" 하고 세 번 부른 다음 지붕 꼭대기에 올려놓거나 사자의 머리맡에 두었다가 시신이 나간 다음 불에 태운다(이 復衣의 처리는 지방마다 다르다). 복이 끝나면 남녀가 곡을 하고 '사잣밥'을 마련한다. 사잣밥은 밥 세 그릇 ·짚신 한 켤레(또는 세 켤레) ·동전 세 닢을 채반에 담아 대문 밖 바로 옆에 놓는다. |
공설봉안당 (公設奉安堂) |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봉안당 |
공설 화장 시설 (公設火葬施設) |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화장 시설 |
| 관리비(管理費) |
봉안당 사업자가 봉안당을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계약 |
| 구(柩) |
봉안당에 모셔진 고인의 유골을 세는 단위 |
| 권포(捲布) |
이장할 때나 개장할 때 시신이나 뼈를 싸는 포 |
| 기(基) |
봉안당 내에 고인의 유골을 모시기 위해 설치한 봉안단(奉安壇)의 수를 세는 단위 |
| 납골(納骨) |
화장유골 또는 개장유골을 납골시설에 안치하는 일 |
| 노제(路祭) |
상여로 운구할 때 묘지까지 가는 도중에 길가에서 지내는 제사. |
| 단체단(團體壇) |
고인 한 사람이 아닌 단체로 고인의 유골을 함께 모실 수 있도록 설계하여 만들어 놓은 봉안단의 유형 |
| 대렴(大斂) |
소렴이 끝난 후 시신을 묶어 관에 넣는 의식 |
| 매장(埋葬) |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 |
| 묘지(墓地) |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 |
| 문중단(門中壇) |
문중 단위로 고인의 유골을 함께 모실 수 있도록 설계하여 만들어 놓은 봉안단의 유형 |
| 반함(飯含) |
염습할 때 고인의 입에 쌀이나 동전, 구슬 등을 넣는 의식 |
| 반환(返還) |
봉안당 사업자가 봉안된 유골을 유족들에게 되돌려 주는 일 |
| 발인(發靷) |
상가 또는 장례식장에서 영구를 운구하여 장지로 떠나는 일. 장례에서 사자(死者)가 빈소를 떠나 묘지로 향하는 절차를 말한다. |
| 봉안(奉安) |
화장 유골 또는 개장 유골을 봉안 시설에 안치하는 일 |
봉안계약 (奉安契約) |
봉안당 사업자에게 이용료를 지불하고 일정 기간 봉안당을 이용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일 |
봉안관리대장 (奉安管理臺帳) |
봉안당에 봉안된 봉안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반 사항을 기록해 놓은 대장 |
봉안관리번호 (奉安管理番號) |
봉안당에 모셔진 유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봉안단에 부여한 번호나 기호 |
봉안기간 (奉安期間) |
고인의 유골을 봉안당에 봉안하기로 계약한 기간 |
봉안능력 (奉安能力) |
하나의 봉안당이 수용할 수 있는 최대 봉안위의 수 |
| 봉안단(奉安壇)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인 봉안시설. 안당 내에 구획된 봉안실에 고인의 유골을 각각 모실 수 있도록 구획하여 만든 구조물의 총칭. 추모를 목적으로 고인의 유골을 공동으로 모실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춘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형태의 봉안 시설 |
봉안단장식 (奉安壇裝飾) |
봉안단 주변을 꾸미는 장식물의 총칭 |
봉안(奉安) 도우미 |
봉안당에서 유골의 인수, 봉안, 봉인 등 일련의 봉안 과정을 돕는 종사자 |
| 봉안묘(奉安墓) |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 |
봉안상담 (奉安相談) |
이용자가 봉안당에 고인의 유골을 모시기 위하여 봉안당 사업자와 상담하는 일 |
봉안시설 (奉安施設) |
봉안묘, 봉안당, 봉안탑 등 화장 유골 또는 개장 유골을 안치하기 위한 시설(매장은 제외) |
| 봉안실(奉安室) |
봉안당 내에서 유형별 봉안단을 설치하기 위하여 구획하여 놓은 방으로 ○○홀, ○○실 등으로 사용 가능 |
| 봉안위(奉安位) |
봉안당에 모신 고인을 지칭하는 용어 |
봉안예약 (奉安豫約) |
이용자가 고인의 유골을 봉안당에 모시기로 봉안당 사업자와 약정하는 일 |
봉안용품전시실 (奉安用品展示室) |
유족이 직접 봉안 용품을 확인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전시ㆍ판매하는 장소 |
봉안의례 (奉安儀禮) |
봉안당에 고인의 유골을 모시는 과정에서 행하는 의례 |
봉안접수 (奉安接受) |
이용자가 봉안당에 고인의 유골을 모시기 위하여 신청 및 수속을 하는 일 |
봉안접수부 (奉安接受簿) |
유골 봉안의 접수 사항을 기록한 대장 |
봉안증서 (奉安證書) |
안당 사업자가 고인의 유골이 모셔져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발급하는 증명서 |
| 봉안탑(奉安塔) |
탑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 |
| 봉인(封印) |
고인의 유골을 봉안단에 모신 후 임의로 개폐하지 못하도록 봉안단 문을 봉(封)하는 일 |
분골용기 (粉骨容器) |
화장 유골을 산골하기 위하여 분골한 화장 유골을 수습하여 담는 용기 |
| 분골(粉骨) |
화장한 유골을 분골기로 갈아 분말 형태로 만드는 행위 |
| 분묘(墳墓) |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 |
사설 봉안당 (私設奉安堂) |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봉안당 |
사설 화장 시설 (私設火葬施設) |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화장 시설 |
산골비용 (散骨費用) |
산골에 소요되는 산골 1건당 사용료, 부대비용 등 제경비 |
산골시설 (散骨施設) |
분골한 화장 유골을 산골하기 위하여 조성한 시설 |
| 산골(散骨) |
화장한 유골을 분골(粉骨)하여 산골 시설에 뿌리는 장법 |
| 삼우제(三虞祭) |
장례를 치른 후 3일째 되는 날 묘를 찾아 영혼을 위로하는 것 |
| 성묘(省墓) |
고인의 유골을 모신 유족(이용자)이 명절, 기일(忌日) 등에 봉안당에 가서 참배 하는 일 |
| 소렴(小殮) |
상례 절차에서 반함이 끝난 후 시신에 수의를 입히는 일 |
| 속광(屬纊) |
마지막 숨을 거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솜을 코앞에 놓고 지켜보는 것이다. 솜이 움직이지 않으면 완전히 숨을 거두었다는 뜻 |
| 수목장림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 |
| 수의(壽衣) |
시신에게 입히는 옷. 염습(殮襲)할 때 시신에 입히는 옷이다. |
습골도구 (拾骨道具) |
유골을 수습할 때 사용하는 도구 |
| 습골(拾骨) |
화장 후 유골을 유골 용기 또는 분골 용기에 담아 수습하는 행위 |
| 습골대(拾骨臺) |
화장 후 유골을 수습할 때 사용하는 받침대 |
| 습골실(拾骨室) |
화장 유골을 유골 용기 또는 분골 용기에 담아 유족에게 인계하는 장소 |
| 시신(屍身) |
죽은 사람의 몸체를 높여 부르는 말 |
| 연고자(緣故者) |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던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순위를 갖는다. ①배우자 ②자녀 ③부모 ④자녀 외의 직계비속 ⑤부모 외의 직계존속 ⑥형제·자매 ⑦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 ⑧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
| 연도(煙道) |
주연소실과 재연소실에서 발생한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연통 또는 배기통 |
| 연소대(燃燒臺) |
화장로 내의 연소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내화성 대차 위에 설치한 소형의 문살문 받침대 |
| 연소실(燃燒室) |
영구를 고온으로 연소시키는 주연소실과 재연소실의 통칭 |
| 염습(殮襲) |
시신을 목욕시켜 수의를 입히고 입관하는 일. 염습(殮襲)또는 줄여서 염은 한국의 장례 문화에서 죽은 사람의 몸을 씻기고 옷을 입힌 뒤 염포로 묶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죽은 사람의 입에 곡식을 물리는 데 이를 '염'이라 하기도 한다. |
| 염습실(殮襲室) |
시신을 목욕시켜 수의를 입히고 입관하는 장소 |
| 염포(斂布) |
삼베 20자, 1필을 7폭으로 잘라 3쪽으로 가르고 시신을 묶는 끈 |
| 영구(靈柩) |
시신(입관, 4개월 이상의 사태 포함)이 들어있는 관 또는 개장유골을 넣은 관 |
영구차승강장 (靈柩車昇降場) |
영구차가 화장장에 도착하여 영구를 인수ㆍ인계하기 위하여 정차하는 장소 |
| 영구차(靈柩車) |
영구를 운반하는 자동차 |
| 운구(運柩) |
화장을 하기 위하여 영구를 운반하는 행위 |
| 운구차(運柩車) |
화장 시설 내에서 영구를 이동할 때 사용하는 운반차 |
유골분골기 (遺骨粉骨機) |
화장 유골을 분말 등의 상태로 부수는 기계 |
유골용기 (遺骨容器) |
화장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기 위하여 원형대로 수습된 뼈를 담는 용기 |
| 유골(遺骨) |
화장 또는 개장하여 나온 뼈의 총칭 |
유족 관망실 (遺族觀望室) |
유족이 경건한 분위기에서 고인의 화장 입로 및 진행 과정을 관망할 수 있는 장소 |
유족 대기실 (遺族待機室) |
유족이 유골의 봉안 절차를 기다리거나 참배를 할 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공간 |
유족 참관실 (遺族參觀室) |
염습할 때 유족이 참관하는 장소 |
의례용품 전시실 (儀禮用品展示室) |
이용자(유족)가 추모 등의 의례 용품을 직접 확인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전시ㆍ판매하는 장소 |
| 의례실(儀禮室) |
유족이 고인에 대한 추모 의례나 참배 의식을 행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공간 |
이용 계약서 (利用契約書) |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 이용에 따른 계약 내용을 작성한 문서 |
| 이용료(利用料) |
계약 기간 동안 봉안당을 이용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봉안당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요금 |
| 인식표(認識標) |
영구를 식별하기 위하여 부착하는 이름표로 카드나 바코드를 포함 |
임시 봉안단 (臨時奉安壇) |
정식으로 봉안단에 모시기 전에 임시로 고인의 유골을 모실 수 있도록 마련한 장소 |
봉안단봉송 (奉送) |
접수된 유골을 봉안하기 위하여 봉안당 안으로 고인의 유골을 운반하는 일 |
| 입관(入棺) |
시신을 관에 모시는 일 |
| 입로(入爐) |
영구를 화장로에 넣고 화장로 문을 밀폐하는 행위 |
| 자연장(自然葬) |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 |
자연장지 (自然葬地) |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 |
| 장사(葬事) |
신을 매장하거나 화장하는 등의 시신을 처리하는 일련의 행위 |
| 장사시설 |
묘지·화장 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및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 |
| 장지(葬地) |
시신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 또는 자연장을 하는 장소 |
재연소실 (再燃燒室) |
주연소실에서 발생한 연소 가스의 매연이나 악취 성분 등을 제거하여 공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만든 연소실 |
| 전실(前室) |
화장로 앞쪽에 마련된 공간으로, 영구를 화장로에 넣거나 화장을 준비하는 공간 |
| 점검구(點檢口) |
주연소실 내의 연소 상태 확인 등 화장의 진행 상태를 점검하는 창 |
| 접수(接受) |
유족으로부터 화장 신청을 접수하고, 영구를 인수하는 일 |
| 접수실(接受室) |
화장 신청 및 수속을 접수하는 장소 |
| 제단(祭壇) |
봉안당에 모신 고인의 추모 의례를 할 수 있도록 마련한 단(壇) |
| 종중단(宗中壇) |
종중 단위로 고인의 유골을 함께 모실 수 있도록 설계하여 만들어 놓은 봉안단의 유형 |
주연소실 (主燃燒室) |
내부를 내화재로 만들어 영구를 직접 연소시키는 연소실 |
| 참배(參拜) |
봉안당의 제단(祭壇)이나 고인의 유골이 모셔진 봉안단 앞에서 고인을 추모하는 일 |
추모 의례 (追慕儀禮) |
고고인의 유골을 봉안단에 모시는 절차를 마친 후에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행하는 의례 |
| 추모비(追慕碑) |
유족이 참배할 수 있도록 제단을 만들 때 세우는 상징물 |
| 출로(出爐) |
화장이 종료되어 화장로를 개방하는 행위 |
| 합골(合骨) |
둘 이상의 유골을 하나의 유골 용기에 함께 넣어 모시는 일 |
화장기록부 (火葬記錄簿) |
화장의 접수 내용 및 화장의 내용을 기록한 장부 |
화장비용 (火葬費用) |
화장에 소요되는 화장 1건당 화장료, 부대비용 등 제경비 |
화장 시설기사 (火葬施設技士) |
화장 설비를 수리ㆍ점검하는 등 기술적으로 관리하는 종사자 |
화장신고서 (火葬申告書) |
화장하고자 하는 자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할 때 사용하는 서식 |
화장안내인 (火葬案內人) |
화장 시설에서 영구의 인수 및 운구, 유골 및 분골의 인계 등 일련의 화장 과정을 돕고 안내하는 종사자 화장 작업 기사(火葬作業技士): 화장 작업을 하기 위하여 화장로를 조작하는 종사자 |
화장증명서 (火葬證明書) |
영구를 화장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 화장 |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 |
화장로 작업실 (火葬爐作業室) |
화장로 내의 연소 상태를 점검하고, 작업을 직접 운전 제어하는 공간 |
| 화장로(火葬爐) |
시신 또는 유골을 고온으로 연소하는 장치 |
화장 시설 (火葬施設) |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