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사망신고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하는 보고적 신고입니다.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출생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고 사망신고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다.
1. 신고인
- 1) 신고 의무자(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 사망신고는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병원, 교도소, 기타의 시설에서 사망이 있었을 경우에 신고의무자 등이 신고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이 신고를 해야 한다.
- 2) 신고 적격자(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자): 사망자의 비동거 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및 사망 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는 신고적격자의 자격으로서 하는 신고이기 때문에 신고를 게을리 한 때에도 과태료 처분의 제재를 받지 않다. “동거자”란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가족뿐만 아니라 사실상 동거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가족이 아니더라도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다.
2. 신고 기간
사망의 신고는 신고의무자가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신고기간이 지난 후의 신고도 적법한 신고로 효력이 있다.
3. 신고 장소
- 1) 사망의 신고도 신고지(접수지)처리 원칙에 따라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도 할 수 있다.
- 2) 사망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에서,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사망한 때에는 그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아니한 선박 안에서 사망한 때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할 수 있다.
- 3) 시에 있어서는 신고 장소가 사망자의 주민등록지와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동의 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할 수 있으며, 동장은 소속 시장을 대행하여 신고서를 수리하고 동이 속하는 시의 장에게 신고서를 송부한다.
4. 신고 시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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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사망신고서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망자의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해야 한다. 진단서는 사망 시에 사망자를 진찰한 의사가 작성한 것이고, 검안서는 사망 후에 사체를 검안한 의사가 작성한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의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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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망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진단서나 검안서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망신고서에 그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얻지 못한 사유를 기재한다.
- 가. 사망증명서: 동(리)장 및 통장 또는 인우인 2명 이상이 작성한 증명서 등을 들 수 있는데 사망증명서를 작성하는 동(리)장 및 통장 또는 인우인은 사망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임을 요하며 신고인자신은 인우보증인이 될 수 없다. 즉, 동(리)장 및 통장이 신고적격자로서 신고를 하는 때에는 사망증명서를 작성하여 신고서에 첨부할 수 없다. 6·25사변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은 사망을 목격한 사람 또는 사망을 확인한 사람 2명 이상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 나.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인 허가증: 관공서가 작성한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인 허가증을 첨부한 사망신고서는 수리할 수 있다.
- 다. 사망신고수리증명서: 재외국민의 사망신고를 거주지 법에 따라 일본 당국에 신고하여 처리된 사망수리증명서 등이 있는 때에는 사망신고서에 그 증명서만을 첨부하여 사망신고를 할 수 있다.
- 라.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전사확인서: 군인이 전투, 기타 사변으로 사망하여 각 군 참모총장 기타 부대장 명의로 작성한 전사확인서는 사망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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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사망신고서에 사망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을 첨부할 수 없어 사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건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실종선고재판을 받아 그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실종선고의 신고를 해야 한다.
5. 신고서 기재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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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망일시
사망의 연월일과 시각을 기재하되, 사망시각은 24시각제를 기준으로 하여 사망시각이 오후 10인 때에는 22시로, 오후 12시인 때에는 익일 0시로 기재합니다. 사망신고서에 연월일을 “미상”으로 기재한 신고서는 이를 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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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망 장소
최소 행정구역의 명칭까지만 기재하면 수리할 수 있고, 지번의 기재가 없음을 이유로 사망신고를 불수리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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